교통범칙금 조회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어떤 교통범칙을 저질렀는지,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로 더욱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기 전에 공식적인 통보서를 받은 후 조회하셔야 합니다.
통보서에는 조회를 위한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리 통보서를 받지 않고 조회를 시도하면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계정 정보를 잘 기억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계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나 타인의 기기에서 조회하실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상 로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로그인 정보 저장 기능을 꺼두십시오.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보서를 받아야 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환경에서 로그인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내역이 있는 경우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 or 교통민원24를 검색한다.
-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한다.
-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교통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교통 범칙금 조회 리스트에서 납부안내 및 납부 처리를 클릭한다.
- 미납 범칙금 내역 페이지가 나오면 미납 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한다.
- 지로 납부,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
-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납부 조회 납부 > 지방세 외 수입 선택
- 차량번호 조회 클릭
-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시 조회 가능
교통범칙금 조회하고 납부를 계속 미룬다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옛날에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를 했지만 2018년 1월부터 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셔서 벌금 카드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