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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0. 21:1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 신청방법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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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취업시장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구직자에게 수당과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아보면서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다시 분류가 됩니다.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만약 18~34세 청년이라면

재산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약 18~34세 청년이라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이 무관인 경우에 속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합산하여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거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등이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을 지원하는데,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층 기준은 3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넥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대상자라면 진로상담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등에

적극적인 이행을 하여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이후 미취업자에겐 3개월 동안의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취업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와 제도를 접하고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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