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장기 안심주택은 일반적인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안심주택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자와 입주자 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의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실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순수 보증금 일부만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 2023.12.26.(화) ~ 12.29.(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호수
- 모집 호수: 총 2,000호
- 일반 공급: 1,800호(90%)
- 특별 공급(신혼부부): 100호(5%)
- 특별 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 기간: 입주 대상자 발표일부터 2025년 3월 14일(금)까지입니다.
※ 모집 호수는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택 유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옥상 등 공용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전용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지원 기간은 2년 단위의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총 5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초 계약 포함).
다만,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물색 시 공인 중개사를 이용하여 중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부터 전액 지원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반공급 - 2023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단,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합산 기준으로 21,55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 2023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합산 기준으로 21,550만 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특별공급(신혼부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세대 통합) - 해당 세대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합산 기준으로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세대는 특별공급(세대통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2023년 12월 15일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으며,
청약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이며,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4년 1월 5일(금)까지이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자는 모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관련하여 소명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4년 3월 6일(수)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2024년 3월 15일(금) 예정입니다.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은 2024년 3월 14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접수와 등기우편으로의 서류 제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은 반드시 공사 1층 맞춤주택 공급부로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