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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1. 21:37

부동산등기 개념 | 등기 종류 | 신청 및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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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 개념, 등기 종류, 신청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계약서 작성 전 열람하게 되는 자료로써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개념이 많이 생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등기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뜻하는데요.

그럼 부동산등기 개념, 등기 종류, 신청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시죠

부동산등기 개념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고유의 이름 및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을 뜻합니다.

토지, 일반 건물, 집합건물 등 종류에 따라 표시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해당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각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등기기록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

 

아래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의 예시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 모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예시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 등기의 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종류

구분 내용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지역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전세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권리질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말소등기

 

부동산등기 신청 및 열람 방법

1.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4. 사문서 확정일자 부여 :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접수번호를 넣어 일자인을 찍은 후 장부와 문서에 간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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