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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1. 20:49

실비보험 기본 지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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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비보험 기본 지식 5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번쯤은 필수적이라며 들어봤을 법한 실비보험.

실비 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보험료를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 보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실비보험 기본 지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인지하기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며,

병원을 가게 되면 진료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병원 치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급여 쪽이 2천만 원이 나왔을 경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쪽은 80%를 보장하므로 16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비 16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연간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쪽 병원비만 연간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고,

비급여 치료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2세대, 3세대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 부담금이

급여 및 비급여 병원 치료비를 모두 적용해 주기 때문에

4세대 실비 보험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는 통원 의료비를 제외한

입원 의료비 쪽만 해당이 되고,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체감하실 경험도 많이 없었겠죠

 

보험이라는 것은 소소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라

큰 일을 대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이 가지고 있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는

실비보험 상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비 보험은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에 대해서 모두 보상하는 보험이다.


실비보험에서 입원 및 수술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보면 비싼 입원 일당 및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여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가입하실 때 보험 약관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비보험 약관을 보더라도

입원, 실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중 일부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고

적혀 있는 걸 단어들이 생소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서 입원 및 수술비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실비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보상해 주는 비율이 다르지만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입원 및 수술 비용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을 진행 중이셨던 분들은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입원 일당 및 수술비는 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현재 종합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부분 특약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다.

과거부터 보험회사들이 실비보험을 판매했지만 1세대 실비 상품 중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을 한시적으로 비갱신으로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갱신형으로 조건이 동일해졌죠.


그럼 실비보험이 왜 갱신형 구조일까요?

 

암보험은 암만 보상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여러 종류의 상해 사고나 질병들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미래의 보험회사 손해율을 예측할 수 없으며,

손해율이 점차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마 비갱신 상품을 만든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렴하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종합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보험 증권 안에 암 진단비나 뇌질환 진단비 등
비갱신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들은 20년 납입만 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 안에 갱신형 특약인 실비보험이 같이 있다면

이 실비보험 부분은 기간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내가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시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됩니다.


실비보험의 이런 구조를 모른 채 갱신되었을 때 보험료를 보고 놀라시거나

실비보험을 100세까지 가져가려면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실비보험은 과거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거쳐 지나왔습니다.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달라진 부분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보상했지만 지금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과거에는 보상을 안 했지만 지금은 보상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1세대 실비에서 표준화전이기 때문에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한의원 치료나 치과 치료, 해외 치료비까지 보장을 해줬지만

항문 질환과 정신질환은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치과 및 한의원 치료비는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급여 부분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항문질환과 정신질환 또한 급여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해외 치료비는 보상 조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이 세대별로 변화되면서

가입 금액 한도와 자기 부담금도 변경되었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변경되었다는 거죠.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고 나서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실비보험이 몇 세 대 실비인지, 자기 부담금과 가입 한도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실비보험 연간 보장 한도와 매년 보장 한도가 초기화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세대 실비의 경우

2023년도에 뇌졸중으로 3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천만 원 보험금을 받더라도

5천만 원 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질병마다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몇 달 뒤 암을 진단받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질병마다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거죠.


하지만 4세대 실비부터는 질병당 연간 한도를 정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입원과 통원을 합친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실비의 경우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때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 면책 기간이 끝나면 보상이 다시 시작되지만

4세대 실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었을 때

연간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연간 한도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즉 연간 보장 한도가 적용되는 것도 세대별로 다르지만

연간 보장 한도가 초기화되는 것도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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