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비보험 청구 기준과 서류,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생각하지 못한 비싼 금액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서류 준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비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혜택을 누려야 할 제도이며,
자신이 낸 보험비의 90%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실비보험 청구 기준, 서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상해, 질병등으로 병원에서
진단, 치료, 입원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실비보험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사마다 보장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든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준
실비보험은 청구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준액
- 의원 – 1만 원 이상
- 병원 – 1만 5천 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 원 이상
- 약국 – 8천 원 이상
실비보험 청구 서류
실비보험 청구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래대로 준비하면 모든 보험사에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보통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입원확인서(유료, 약 1~2천 원)
- 진단서(유료, 약 1~2만 원)
해당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담당사 혹은 어플에 전달해도 되고,
FAX를 통해 전달해도 됩니다.
청구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비세부내역서’로 받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 등 간단한 질병으로 인해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청구된 경우 위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구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입원한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처방전(선택)
피보험자와 지급자(수익자)가 다를 때 추가 서류
- 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보험비를 지급받는 사람과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다른 경우 추가로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시 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 신청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보험비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
실비보험 청구는 진료비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청구 후 2~3일 내에 돈이 지급되며 생명보험사는 10일 이내,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로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누락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3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정리
-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 10만 원 이상, 10만원 이하일 때 서류가 다릅니다.
- 보험 환급은 평균 3일 이내 완료됩니다.
- 담당 보험사에게 연락해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좋은 보험이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