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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5. 17:51

실업급여 조건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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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주로 받게 될 것은 구직급여랍니다.

구직급여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한 이유가 본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면 안 됩니다.
2.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4. 일을 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거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두 서류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제대로 퇴사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확정되면 인사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거예요.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이력서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구직등록을 다 마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이 교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다 들으신 후에는 이제 2주 이내에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매주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보낸 경우
실업이 인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결정된 경우
취업박람회 같은 채용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보고 온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링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 거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나 기간은 이직 전 받던 평균 월급의 60%와 소정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월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중범죄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고 해고된 경우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둔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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