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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1. 21:08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 보장범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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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보장범위를 알아보려 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보상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운전자보험까지도 따로 들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보장범위를 알아보시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대물배상(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배상)만을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은 1억 5천만 원 한도, 대물배상은 2천만 원한도로 보상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1과 대물보상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 외에도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자주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선택가입 민간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보험이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보험인데 반해 운전자보험은 선택형 가입보험이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장범위

과거에는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설계사 쪽에서 추천해 주는 보장내용으로 가입을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개인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디렉트 상품을 즉시 가입이 가능한데요.

 

1. 대인배상 1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2. 대인배상 2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 I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보통은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는 편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대물배상처럼 견적이 바로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한도는 3,000만 원에서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비싼 외제차를 충돌할 경우 천문학적인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억 원 이상 한도를 높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기 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좀 더 보상 범위가 넓고 보험가입금액이 높습니다.

 

5.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관련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6.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자기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흔히들 '자차보험'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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