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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7. 21:09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 재산 | 신청자격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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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의 수급자 소득, 재산, 신청자격,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하향되면서 지원대상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고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부터 재산 기준, 신청자격과 혜택까지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구분 중위소득 47%(원)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수에 따라 위의 금액 이하를 벌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까지 판단했으나 최근 해당 내용을 고려하지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자신의 유형이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 지원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수급자혜택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하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선정 시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보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초과여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는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30%를 제외한 주거급여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낡은 집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급자혜택은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공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노후화 정도인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급주기와 수선비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보수에 필요한 금액 이외에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지원금액과 동일하지만,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는 청년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청년 주거급여에서는 부모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여 주거급여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청년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서류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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