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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1. 21:27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점 |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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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차이점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할 때 항상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제출 목적이 단순 가족관계 증명이나 신분증명 등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둘의 쓰임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그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점,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점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의 등본으로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 정보가 같이 기재되며 직계 가족이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표등본과 달리 개인별로 작성하는 서류이며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병역사항(역종, 군별, 군번, 변과/주특기, 입영(임관) 일. 최종계급, 전역근거, 전역일자, 전역사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은 다음 창구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요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 별도 결재(카드 가능)

 

전국 동사무소 업무시간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에는 민원서류 발급 및 상담 업무가 일시중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인근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 별도 결재(카드 가능).

설치장소는 정부 24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검색 가능.

 

 

온라인(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상단 배너에 있는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클릭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클릭

 

발급하기 클릭(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둘 중 하나 클릭

 

회원 신청은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 비회원 신청은 신청 정보입력 후 확인 클릭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 선택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상 주소, 발급형태,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면 "문서출력" 클릭 후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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