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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1. 21:2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조회 | 과태료 | 검진 종류 | 검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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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일반검진)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 조회, 과태료, 검진 종류, 검진 제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검진을 안 하면 사업장에도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보고 검진 종류를 파악하고 검진이 끝난 뒤 검진 제출까지 알아보시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조회

모든 직장인이라면 1년의 1회 혹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대상은 직군에 따라 검진주기가 정해지고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끝자리 기준 2년주기로 홀수면 홀수연도의 검진 대상자이고 짝수라면 짝수연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도 출생이라면 끝자리가 1로 홀수임으로 올해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비사무직군은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 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 실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검진 후에 결과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진 결과표를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참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검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이 있는데 이중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검진이고 암이나 구강검진은 선택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진 종류

직장인 건강검진 종류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 시력과 청력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 시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

혈당검사(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하고 담배, 물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물도 당연히 금식이긴 하지만 목이 마르시다면 목을 축이는 정도는 검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물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몸에 금속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검진 가능 병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일반 내과나 정형외과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집 가까운 곳에 검진이 가능한 병원 어디서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진 제출

검진 결과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한 의무가 있고 또한 근로자의 건강기록지를 보관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검진 후에 결과표가 나오면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직장제출용)을 뽑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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