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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7. 17:14

청년주택 신청방법 |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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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청년들의 꿈, 내 집 마련과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신청방법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 및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전세금은 LH에서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금을 매달 내는 방식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주택의 신청방법과 종류, 공고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신청방법, 종류

주택자, 월 소득 100%이하의 1인 거주 예정인 청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홈 들어가기

처음 접하는 청년분들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생소한 단어들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을 거예요. 또한 지원자격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에 접속하셔서 자가진단을 받은 후 안내해주는 대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www.myhome.go.kr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 중앙에 내게 맞는 복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배너가 보일거예요

 

오른쪽 아래 ‘마이홈 자가진단’ 배너 클릭하면! ‘전월세나 집수리가 필요하시나요?

‘대출이 필요하시나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클릭합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혹시나 틀리게 선택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모두 초기화되는 ‘다시 하기’ 말고, 오른쪽 맨 아래 ‘이전단계’를 눌러야 일부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임대주택의 조건도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내에서 다른 유형을 클릭하시면 자격 요건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득분위를 알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를 모른다면 국세청에서 월평균소득을 조회​하셔도 됩니다.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501,295
2,923,452
2,923,452
3,110,003
3,312,90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4
4,638,06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4,002,072
4,677,522
4,677,522
4,976,004
5,300,64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7,503,885
8,770,355
8,770,355
9,330,008
9,938,715

 

또한 기존전세임대는 등본을 떼어봤을 때 나오는 신청자의 소득을 봅니다.

이를테면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되고 등본에 1인가구로 찍히면 오로지 제 소득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청년, 대학생 전세임대부모님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신청가능하고, 신청자 및 부모님의 소득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측정한다는 점이 달라요.

기존 전세임대의 자격조건은 1순위(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 2순위(월평균 소득 50% 이하) 까지만 있는데 비해, 청년·대학생 전세는 1~3순위까지 있는데요, 현재(19.2.19 기준)는 1~2 순위만 상시모집을 하고 있으니 3순위 공고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어떤 유형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공고가 어떤 식으로 떴는지 살펴볼까요? 지역별, 지도별로 살펴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2. LH 청약센터

마이홈에서는 주거복지 지원자격이나 복지 유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이고 최근의 정보들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유형별로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무주택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살기 위해서 주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현재 주로 이 2가지가 있어요.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등 조건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1.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전세임대주택 (올해 시기 미정)

-청년전세임대주택(대학생, 청년 대상 - 2년 단위로 자격이 된다면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였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만 19~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 역시 자격이 된다면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답니다. 현재 기존전세임대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현재 1, 2순위만 상시 진행)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확대되거나 활발히 진행되는 유형에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임대주택은 3, 4순위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지원요건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모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단, 청년은 월 평균소득 80% 이하입니다.) 이 역시 자격이 된다면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답니다. 마이홈에서 지도를 보고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 진행 상태, 기간 등을 정확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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