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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1. 22:0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이자 | 은행 | 조건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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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이자, 은행, 조건, 금리 순으로 준비했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취급하는 은행, 금리 및 이자와 신청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자 상품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소득에 따른 이자 차등 적용 (1.8% ~ 2.7%)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변동금리
~ 2천만원 이하
1.8%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2.1%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2.4%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2.7%

우대금리 -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

- 연소득 5천 이하 한부모가구 :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0.2%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며 연령 기준만 청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비롯한 전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주담대) 이용 시 중복 적용 불가능 합니다.

 

부부 합산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 소득 및 근로자 연봉 소득 기준은 연 5천만 원 이하이지만, 혁신도시 이전, 신혼부부, 재개발 구역,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 포함)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동일한 업종 및 업태 소득 자료인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외 일용 계약직은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년 순자산인 재산 가액은 약 3.25억 원 이하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변경되지만 큰 폭으로 상승되진 않으니 해당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가액 산출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개인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금융사 연체, 대위변제, 공공 기록, 특수기록,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 연체와 같은 금융 기록을 올크레디트 등에서 일부 제공받는데, 무료 신용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1.8%
연 2.1%
연 2.4%
연 2.7%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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