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유형과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을 알아봄으로써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또 개설한다면 어떤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IRP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일컫습니다.
퇴직연금 유형과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제도별 재원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매년 연간 임금 총액 1/12 + 운용수익 | 퇴직급여 + 개인납입금 + 운용수익 |
운용 책임 | 회사 | 가입자 | 가입자 |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 |
연금 | 퇴직시 IRP 이전 후 수령 | 만55세이상 5년이상 연금수령 | |
일시금 | 연금수금요건 미 충족시 해지,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확정급여형(DB)은 직장인의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있다가
퇴직 시 직장인에게 주는 것으로 운용 중 발생한 손해나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상품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 운용 방법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중 발생한 손해나 이익은 직장인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은퇴 시까지 퇴직금을 보관하면서 운용하다가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선택해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이 높아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IRP는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계좌에 적립하는 것이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DC형과 IRP를 선택하게 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행, 보험, 증권사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증권사의 수수료 혜택이나 가입혜택을 비교해서 가입하는데요,
은행사별 수수료나 증권사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한국투자증권을 들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한국투자증권 어플 다운
한국투자증권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계좌개설 및 IRP 선택
계좌개설에 들어가 IRP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진행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휴대폰,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4.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 및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5. 인증방법 설정
비밀번호 및 인증방법을 설정해 주면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 사이트에 접속 후 IRP 가입대상 확인을 진행해 주면 유선으로 최종 확인 전화가 오는데요.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의 연 저축한도는 1800만 원으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미만이 수령 시에는 연 최대 700만 원을, 50세 이상은
연 최대 90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고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연금소득세 3.3~3.5%로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무척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