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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9. 09:38

틀니 효과 | 종류 | 가격 | 의료보험 | 관리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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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틀니 효과, 종류, 가격, 의료보험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65세 이상 혜택으로 틀니 가격이 더욱 저렴해지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는 주변 분들에게 효과와 종류, 가격과 의료보험, 관리법에 대해서 잘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니 효과

틀니는 남은 치아를 발치 후 틀니를 제작하기 때문에

수술과정이 없어 통증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가격이 임플란트에 저렴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틀니 사용 시 통증이나 헐거움, 탈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틀니 종류

틀니 종류는 크게 3가지.  부분틀니, 전체틀니, 틀니 임플란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

먼저, 부분틀니의 경우 잔존 치아에 고리를 거는 방식으로 틀니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

보철물을 삽입한 후 주위 치아를 잡아주며, 주변 자연 치아의 개수를 고려하여 제작됩니다.

전체틀니

전체 틀니의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류로,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철저한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치조골의 양과 손실된 잇몸의 상황, 구강 습관, 저작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틀니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 부분틀니의 경우 고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지만, 전체 틀니의 경우 잇몸을 이용하여 고정하기에 잇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체 틀니를 사용할 시 치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틀니는 이름 그대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을 합친 치료 방법인데요. ​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금액적인 부담감을 덜고,

기존 틀니보다 위생적이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임플란트 틀니는 다른 틀니보다 고정력이 우수하며 저작력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 하지만, 좋은 틀니를 사용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시술 후에도 건강한 치아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가격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본인부담금 30%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보통 130~150 정도의 가격입니다. 전체틀니보다 부분 틀니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요,

부분틀니를 제작하고 작업하는데 더욱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명한 곳, 비싼 곳에서 틀니를 맞춘다면 위의 가격에서 2배~2.5배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싼 곳은 수술 방식이라던지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병원에 방문해 가격이 비싼 이유를 물어보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65세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면 30~40만 원 선에서 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구강상태와 방식 그리고 치과에 따라 지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저렴한 곳에서 시술을 받았다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심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도록 내 자연치처럼 쓰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틀니 의료보험

1. 대상 : 만 65세 이상
2. 혜택 : 30%의 자기 부담금(임플란트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내면 됨)
3. 개수 : 평생 2개까지
4. 제한 : 뼈이식수술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 지불해야 함.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혜택 안됨.

만약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즉 비용의 5%~15%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틀니 의료보험 Q&A

Q. 틀니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틀니 1 악당을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 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Q.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Q. 틀니 장착 후 7년 이내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 혹은 불만족 등으로 재제작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 하나요?

A. 틀니 재제작의 사유가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재제작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이 가능합니다.

Q. A병원에서 틀니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틀니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5~6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재등록 –요양기관폐업)를 공단(지사)에 접수하여,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환자는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관리법

1. 틀니는 보관함에 보관하기

틀니도 편안하게 휴식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틀니를 장착한 채로 잠을 자게 되면 잇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탈착 후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2. 틀니 칫솔질하기 ​

세균 번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식후 틀니를 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틀니 전용 치약과 의치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틀니 정기검진

틀니는 구강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틀니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잇몸이 쉴 수 있게 잘 때는 빼고 잔다.

5. 세척 시 비눗물을 사용하고 잘 헹궈준다.

6. 보관할 때는 반드시 찬물에 보관한다.

7. 초반에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끈적한 음식을 피한다.

8. 부분 틀니 장착 시 입 안에서 꽉 물어서 끼우지 말고, 손으로 정확히 틀니를 장착해야 한다.

9. 스스로 틀니를 조정하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치과에 내원해 수정해야 한다.

10.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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