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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7. 12:5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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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혜택을 전년도로 알고 있어서, 많은 혜택을 놓치는 경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개인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그럼 함께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알아보시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소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몇 인 가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자산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 원

-3인가구 150만 9천 원

-4인가구 183만 4천 원

-5인가구 214만 3천 원

-6인가구 243만 8천 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등에 대해 진찰, 치료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자가 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2023년 기준 1.1만 원~2.7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1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61천 원

-중학생의 경우 654천 원

-고등학생의 경우 727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 후 자산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고 이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이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급자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집에까지 방문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조사를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전기요금고지서(고객번호)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제출·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천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상수도 : 구경별 기본 요금·하수도 : 기본양 면제 동 사회담당에게 수도 요금 영수증(관리번호) 제출·남부수도사업소 ☎ 3146-4400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신청: 서울도시가스 서부4센터
☎ 2633-5606(신길동, 대림동 제외 전동)
서울도시가스 서부5센터
☎ 845-8523(신길동, 대림동)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지서 등·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가능 (FAX 이용)
주거급여수급자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교육급여수급자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 수수료 면제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1인 40ℓ/월 지원(3인이상 가구 120ℓ/월 지원) · 종량제음식물봉투 1인가구 10ℓ/월(아파트거주자 800원 감면 또는 현금지금) 동 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유선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 225분 무료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인터넷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인터넷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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