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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7. 20:55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 지원종류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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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규모 개편으로 외부 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잔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 지, 지원 종류와 지원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생계지원 금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26%에서 내년부터 기준중위 소득의 32%로 다시 다가가는 것이 논의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6.(수)~12.18.(월) 행정예고하고 ’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71만원,

2인가구는 117만원, 3인가구는 150만 원,

4인가구는 183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

긴급복지지원에는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중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의료 지원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 거처를 제공받는 긴급주거 지원도 있는데요.

 

긴급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긴급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과 긴급주거 지원은 선 1개월 지원 후 논플라이와 논을 평가하여 2개월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하고,

한 번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은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상황으로 적용 시 2 년 동안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조건

긴급복지지원은 가계용품구입 비용, 의료비, 간병비, 학비 등 일정 비용을 제공하며,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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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는 822만원, 2인가구는 968만 원,

3인가구는 1071만원, 4인가구는 1172만 원,

 

실제 농촌 기준은 2 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제받은 경우에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 공제돼며,

이 공제 금액만큼 금융재산 한도가 확대돼요.

 

이외인 경우는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9400만 원, 농어촌은 1억 6500만 원까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입니다.

1인가구는 167만 원, 2인가구는 276만 원, 3인가구는 353만 원, 4인가구는 429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것이 중위 소득의 7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향후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와 기초수급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게 될 수급자가 될 수급비에서 긴급 지원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병원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긴급 복지 지원은 접수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은 금융재산이 2024년도 기준금액인 1인 가구 822만 8,000원, 2인 가구 968만 2,000원, 3인 가구 1071만 4,000원, 4인 가구 1172만 9,000원 이하인 가구이며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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