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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5. 22:15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신청 | 기간 | 달라진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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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달라진 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연말정산인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개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 / 납부기한: 2024년 3월 11일
연말정산 문의하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 31일에 이미 오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기간

- 2024년 연말정산 기간 / 일정
- 2023.10.3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 2023.10.31~11.30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024.1.14까지 수정 가능)
- 2024.1.1~1.7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 2024.1.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4.1.15~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1.15~1.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 20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3.12.01~24.01.19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0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1.20~3.11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024.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 2023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보험료 납입내역 등의 내용을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으로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2023년의 지축 내역이 일괄 등록됩니다.
- 메뉴는 홈택스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 등록,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는 20일부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의 지출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해 주지만, 누락되는 '공제 항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자녀 학원비, 교육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입니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단, 19세 미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시 만 19세(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함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자료제공의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 변경으로 자료제공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취소해야 함


환급금 지급일
최종세액이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 환급
최종세액이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 추가납부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최종 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3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과세표준구간 상향
- 2024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일부 구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1400만 원으로 4600->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구간만 있었지만, 7000만 원~1.2억 원 이하 / 1.2억 원 초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신설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7세 ->만 8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에 한해서 1인당 1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관련 공제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 4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기존 세액공제율에서 5%씩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15% 공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17% 공제

4. 연금계좌 납입 확대
연금계좌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납입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액공제율 확대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총급여액으로 나뉘었던 구분 또한 없어졌습니다.

5. 교육비 공제 항목 확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수능시험을 본 학생을 자녀로 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문화비, 대중교통, 식비 공제 상향
 2023년 1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 50%로 공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기존 40%-> 80% 공제로 2배나 세액 공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분류되었던 식비는 10만 원-> 20만 원까지 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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