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해서 직장인 분들의 연봉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은 시급이나 월급에 따라서 받는 월급의 연간 계산을 한 것으로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합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 국민, 고용, 장기, 소득, 지방소득세 등을 제한 세후 금액과 세전 금액으로 나누어져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우선 2024년 연봉 또한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 수당이 정해졌는데 (2023년 9,620원)
하루 8시간 한달한 달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보면 총 2,060,740원이 한 달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근로자의 평균 연봉 3,000만원부터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2,500,000원을 받게 되며 공제항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
280,762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월 2,219,238원이 됩니다.
4천만 원은 세전 월급은 3,333,333원을 받게 되며 공제항목 445,526원이 부과된 것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월 2,887,807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세전 4,166,667원, 공제는 647,170원을 제외 월 실수령액은 3,519,497원이 됩니다.
연봉 5천이라야 실수령액이 겨우 3백만 원을 제공받게 되네요.
100만 원 단위로 연봉을 받았을 때 2,700만 원, 4,200만 원이 되었을 때
각각 세후 월급이 200,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의 경우 연봉 100만원씩 오를 때마다 2,000만 원 초반에는 상승폭이 1만 원 언저리지만
4천만 원 가까이 근접하면 2만 원씩 늘어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월급 실수령액 400만원을 넘기려면 연봉이 5,800만 원이 돼야 하고,
500만 원은 7,500만 원, 600만 원은 연봉 9,2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참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을 보면 16년부터 8년만에 약 6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크게 오른 위 완만하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